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민연금 생애 첫 지원금’ 제도가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으로 당초 계획했던 방향에서 어긋나게 됐다. 당초 정부는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려 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청년층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신청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보가 빠른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며 시작한 정책이 결국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바뀐 셈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18~26세의 처음 한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아직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게끔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 준 첫 납부 시점과 청년들의 실제 소득 발생 시점 사이의 미납 보험료(최대 10년)는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채워 넣는 식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지금도 일부 부유층 또는 국민연금 제도에 능통한 이들은 자녀를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놓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동작 빠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며 국민연금 생애 첫 지원을 지시했다. 내년에 이 법이 시행되면 18세가 되는 2009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4만2000원씩 지원된다. 예산은 189억원이 들 전망이다.

방식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 청년 일부가 정부의 반강제적인 연금 가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신청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