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노후 수령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2008년 출산과 군 복무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군 복무의 경우 당시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형태였다. 그러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인정 가입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군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목표다. 군 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면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면 18개월 군 복무자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기존 대비 1만3000원 추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해도 복무한 만큼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엔 복무 기간 전체가 아닌 12개월만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청년층은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국내 18~24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정부에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하나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를 요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면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