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곤 반려동물을 식당 안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음식물을 먹는 건 사실상 불법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고, 음식점도 해당 영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신청해놓은 곳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개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려는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업주는 관할 지자체 신청을 통해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당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입구나 음식점 외부에 반드시 붙여 놓아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업주가 확인해야 한다. 음식점 측에서 손님을 받을 때 개·고양이의 접종 증명서와 수첩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음식을 먹을 때 반려동물은 전용 의자에 앉히거나 목줄 작용, 또는 전용 케이지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이 식당 내에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음식점 측은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에게 불편하지 않게 식탁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털 등이 들어가지 않게 음식을 진열·보관할 때는 뚜껑과 덮개를 써야 한다. 사람이 쓰는 식기와 반려동물이 쓰는 식기도 구분해야 할 뿐 아니라, 주방 등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 측에 반려동물끼리 물거나 하는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가입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는 1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래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면 내부에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분리 공간을 만들거나, 매장 바깥에 동물을 묶어 둬야 했다. 그렇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건 관련 법규 위반이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식약처는 2년 간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하지 않는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식당을 시범 운영해 본 뒤, 이번에 본격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확산이 더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예방접종 확인과 동선 분리 등 음식점 부담이 너무 크다”며 “소형 음식점에서는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며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