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국가가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라 연내 처리돼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내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인 4만2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2009년생 45만1000명이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할 경우 1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들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다. 정부는 당초 ‘3개월 치’ 보험료 지원을 검토했으나 재정 여력 등으로 지원 규모를 1개월로 줄였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청년이라면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금 지원을 하는 건, 청년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이 빠를수록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