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번에 수정안을 냈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

지역의사제의 기존 시행령안은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의대 소재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 내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 중학교 졸업 요건 적용 시기도 기존 2033학년도에서 2027학년도 입시로 앞당겼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에 있는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졸업해야 한다. 고등학교도 충남 내 정해진 의료 권역 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학생 때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주해 지역의사 전형을 준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수정안은 또 비서울 32개 의대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