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증 질환 진료비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증 질환 건강보험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경증 질환 진료비는 18조3381억원이었다. 매달 1조6671억원이 경증 질환 진료비로 쓰인 것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12월 치까지 포함할 경우 20조5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게 되는 것이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더한 것이다.
경증 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105개다. 고혈압과 기관지염, 척추협착증, 요통 등이다. 경증 질환 진료비는 2017년 12조1675억원, 2019년 14조3875억원, 2022년 16조24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조30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11월 기준)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경증 질환은 고혈압으로 1조2100억원이었다. 흔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불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증’이 1조2022억원으로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 3위는 9388억원의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이었다. 급성 기관지염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엔 9728억원을 기록했다가, 2021년에는 4148억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척추협착(8000억원)과 요통(6884억원)도 진료비가 큰 항목들이었다.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경증 질환에 대한 건보 지원을 낮추고, 이 돈을 중증 질환 치료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최근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경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급여 등을 재평가해,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중증·응급·고난도 수술 분야로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