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입시에서 기존 의대 모집 인원(3058명)보다 늘어나는 증원분(490명)을 모두 ‘지역의사제’ 몫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입시 커뮤니티 등에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사제란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 이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봤다.
Q1.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만 근무하면 되나.
의무 근무 기간이 10년이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전공이 필수과(내과·외과 등)냐, 비(非)필수과(피부과·성형외과 등)냐에 따라, 의무 근무를 충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년 6개월’ 또는 ‘12년 6개월’로 달라진다. 레지던트(4년 과정) 기간 중 필수과는 이 4년 전부를 의무 근무로 넣어주는 반면, 비필수과는 절반인 2년만 의무 근무로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레지던트 전 단계인 인턴(1년 과정)은 6개월만 의무 근무로 포함해 준다.
가령, 의대 졸업 후 ‘인턴→필수과 레지던트’를 거치면 이 5년의 기간 중 4년 6개월(인턴 6개월+레지던트 4년)이 의무 근무로 인정된다. 그런 만큼 해당 지역에서 5년 6개월을 더 근무하면 의무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인턴→비필수과 레지던트’를 거치면 이 5년 기간 중 2년 6개월(인턴 6개월+레지던트 2년)만 의무 기간에 반영되기 때문에, 10년을 채우려면 해당 지역에서 7년 6개월을 더 근무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제 의무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의사 중 적지 않은 수가 필수과 레지던트를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개 필수과 기준 전국의 레지던트 여유 정원이 376명(2024년 기준)으로 지역 의사 규모(490명)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Q2. 지원 자격은.
의대 소재지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고교(입학부터 포함)를 다녔어야 한다. 가령, 대전·충남에 있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단국대(천안)·순천향대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면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인천·경기만 제외하곤 대학 소재지 고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인접 지역’ 고교만 나왔어도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대전이나 세종·충남 지역 고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충북에 있는 충북대·건국대(충주)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소재지 고교’와 ‘인접 지역 고교’에 대해선 같은 지역의사제라도 모집 정원이 각각 따로 운영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지원 가능한 전국 고교는 1112개로 이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가장 많은 25%(282개)가 몰려 있다. 광주·전남·전북이 230개교로 둘째다.
Q3. 고교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만약 올해 기준으로 아직 중학생이 아니라면, 중학교도 비(非)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만 대입 때 지역의사제에 응시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기·인천의 경우, 중학교부터 의정부권·남양주권 등 정해진 지역의 학교에 입학해 다녀야 한다.
Q4. 대학별 ‘지역 의사’ 인원은.
4월에 최종 발표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 10일 밝힌 의대 증원 규모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충북대가 37명으로 지역 의사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그다음은 부산대와 전남대로 각각 30명이다. 경기·인천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이 지역에 배정되는 총 24명을 인하대·가천대·차의과대·성균관대·아주대가 나누게 된다.
Q5. 기존 ‘지역 인재 전형’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다. 지역 의사제는 2023학년도부터 비(非)수도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이 전체 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뽑는 ‘지역 인재 전형’과 별도다. 2026학년도 대입 때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1215명으로, 해당 대학들 모집 정원의 61.3%에 달했다. 2027학년도는 지역의사 전형(490명)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두 전형만 합쳐도 최소 1700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