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970~80년대 집단 복지 시설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의 아동 보호 시설 덕성원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 사건을 비롯해 12건의 집단 시설에서 일어난 피해를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는 일에 들어간 것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덕성원, 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 복지 시설 및 해외 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획조정실 내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해 집단 시설 과거사 업무를 총괄한다. 사건별로 개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건들을 모두 모아 통합 피해 회복 집행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피해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 위령 사업 및 추모공원 조성, 해외 입양 기록물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부산시와 협력해 실무 인력 1명을 파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집단 복지 시설 인권 유린 사례인 덕성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의 아동 보호 시설에서 벌어졌다. 1953년 설립된 아동 보호 시설 덕성원에서는 미성년 아동들에 대한 폭행·감금·구타·성폭력 등이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고,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던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실화해위는 덕성원 사건을 비롯해 12건의 집단 시설 인권 침해를 현재까지 밝혀냈다.

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덕성원은 운영비 대부분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된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로, 그 안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 책임 문제라고 요구해왔다”며 “그동안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책임이 불명확해 피해 회복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복지부의 총괄 추진 결정은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특별법 제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실제 피해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