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의료진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의 중과실이 없고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엔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은 덜어주되, 피해자에게는 빠르게 보상해 주라는 취지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한 방안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 행위는 응급, 중증, 심장과 뇌, 분만 등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행위를 말한다. 이럴 땐 의료 사고가 나도 의료진의 중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사망 시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과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환자나 수술 부위, 투약 용량이나 투약 방법을 착각한 경우, 의약품 유효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은 모두 중과실이다.

필수 의료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진이 형사 책임을 벗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도 ‘경상’일 경우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기소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이를 ‘중상해’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결국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 여부, 중과실 유무, 환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의료진의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 행위, 중과실 여부 등을 심사할 ‘의료 사고 심의 위원회’도 만든다. 의료인, 법조인, 환자 단체 대표,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기간은 최대 150일이고,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의료진 소환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면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해 의료진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가지 분야로 논의 주제를 압축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모집 인원 증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