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통합 돌봄 사업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시군구 중 30곳은 관련 조례 제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정은 각 시군구가 전담 조직 구성과 전담 인력 배치, 돌봄 수요자 발굴 등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첫걸음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아직 이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작될 통합 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85% 정도 준비를 끝마쳤다고 밝히면서 각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통합 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기존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고 이 중 저소득층이 있다면 국가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체계였다면, 통합 돌봄 사업이 시작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 보건소 등에서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통합 돌봄 대상 중 노인은 방문 진료, 치매 발견·관리, 정신 건강 관리, 만성 질환 관리, 노인 운동 프로그램 등 총 18종의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도 주치의 케어, 보조 기기 지원, 수어 통역 등 11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작 이들을 평소에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평소에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해 주면서 불필요한 입원이나 진료비 지출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격차를 보인 준비 상황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사업 시행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통합 돌봄 사업은 기존에 중앙정부 위주로 행하던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 주도로 이양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의 준비 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200곳·전체의 87.3%), 전담 인력도 배치(209곳·91.3%)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첫 단계인 조례 제정을 마치지 못한 곳도 30곳에 달했다. 통합 돌봄 사업을 완결성 있게 수행하려면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전담 인력 배치, 수요자 발굴, 서비스 제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북 부안, 경북 구미 등은 조례 제정도 하지 않았다.

이를 17개 시도로 확대하면 인천은 절차 중 현재까지의 달성률이 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선 경북(58.2%)과 전북(61.4%) 등 6개 시·도가 평균(81.7%)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