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안 되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법안 통과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통과가 늦어져 다음 달까지 일부 지역에서 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있던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수당을 주는 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은 아예 빼기로 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는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 수당을 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주기로 하고, 올해 만 8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당이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 감소 지역은 11만~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측은 “아동 수당을 지역 화폐로 줄 경우 1만원을 더 주겠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굳이 지역 화폐에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우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 화폐 지급 시 추가 1만원을 주는 안은 없던 일로 하면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로 합의가 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아동 거주지에 따라 제때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월 25일 수당 지급일에 지역에 따라 만 8세 아이에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2월에도 일부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