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최근 경제력 있는 노인이 늘면서 국내 가구의 ‘평균’ 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노인 가구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만 올해 23조10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발표하면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기초연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당초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올해는 이 소득 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정부가 산정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96.3%로 결정했다. 2015년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의 59.6% 수준이었는데, 이후 가파르게 올라 2023년 이후 9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산출하는데, 주거 유지 비용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액은 소득 인정액보다 높다. 이를 토대로 주택 없이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월 최대 465만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78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소득 없이 주택만 있는 경우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8억7500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13억2000만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계속되는 노인 인구의 증가도 정부가 기초연금 개선 필요성을 꺼낸 이유라는 지적이다. 만 65세 이상은 지난 2014년 435만명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는 779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둘러싼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안은 현 정부에서 폐기됐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한 뒤, 이를 그 다음 해(2027년)부터는 모든 어르신들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액을 지난해 대비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34만9360원으로 산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