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원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계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린 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2026학년도는 ‘증원 0명’으로 되돌렸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래픽=양진경

이날 추계위는 의료 기관 현황, 장래 인구 추계, 의사 인력 공급량 등을 적용해 향후 의사 부족 규모를 산정했다. 그 결과, 2035년에는 최소 1535명,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추계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의사의 생산성과 근무 일수가 변하는 점을 반영해 시나리오를 따져봤다. 그 결과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이번 추계위 심의 결과는 이보다는 적지만, 향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은 같다.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는데, 8명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추천을 받은 이들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과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라는 점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1월 중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계위가 산정한 부족한 의사 규모를 그대로 인정할지, 이에 따라 의사 규모를 늘린다면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뽑을지 등을 보정심에서 논의하게 된다. 추계위가 미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1차 회의를 가진 보정심도 ‘필수의료와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총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정하고, 교육부는 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한다. 이번에도 2027학년도 총 의대 정원이 정해지면 교육부가 대학별로 증원 신청을 받은 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통해 대학별 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보정심에서 총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급추계위는 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대로 논의했다”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가 없고, 보정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추계위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까스로 봉합된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 기구다.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사 단체 등 의료계 추천위원이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환자·시민 단체 등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이 3명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