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주치의가 돼 노인들의 건강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한의(韓醫) 주치의’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노인 환자가 한의사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게 하는 제도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5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종합 계획에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한의 주치의 도입 방안이 담겼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치의는 개인의 병력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책임지는 의사다. 이 역할을 한의사에게도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치의 역할을 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 주치의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을 해 주는 것뿐 아니라 집으로 왕진을 가는 것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범 사업 실시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 사회에서 환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1차 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는 기후 취약 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 수칙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