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일정 소득 이상의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에게서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가 실제론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전격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받지 않고 있는 부양비 때문에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이 내년부터 제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하는 등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른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전체 의료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조1518억원 증가한 9조84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상담료 지원 횟수 확대, 요양병원 중증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등이 반영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