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로 오남용·과잉 진료 논란에 휩싸여온 ‘도수 치료’ 등의 가격을 직접 결정한다. 그동안 의료 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 통증 주사 치료의 일종),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 급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각각 치료비의 5%와 95%를 부담하는 것으로, 급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치료비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된 3가지 항목의 경우 빠르면 내년 1분기 적용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도수 치료’는 한 달 기준 진료비가 1208억원(작년 3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치료였다.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손으로 근육·근막 등에 힘을 가해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병원들은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장기간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건당 60만원, 가장 싼 곳은 건당 300원일 정도로 가격 차이도 심한 편이었다. 이날 관리 급여로 함께 선정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과 방사선 온열 치료 역시 도수 치료와 마찬가지로 “실손 보험과 연결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정부가 해당 치료비 가격을 직접 정하게 되면 현재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격이 낮아지면 의료기관의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치료를 과잉 처방해 온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원의들이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과 연계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할 의사들까지 비급여 진료 시장에 몰려들었다”며 “이번 관리 급여 결정은 필수 의료의 의사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수 치료는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는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