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란 해당 지역에 최소 10년간 남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 의사를 별도의 입학 전형으로 뽑는 것이다. 신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기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부가 다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등록금, 기숙사비 등의 학비를 지원한다. 대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군 복무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10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역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경력 개발은 물론 지역 국립대 병원에서의 수련,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5년 9개월 동안 운영됐으나 모두 시범 운영 형태였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 2010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는데,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돼 현재 36시간까지 허용되는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이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인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 담배’를 담배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법적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처리로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