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소 질환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더 빠르게 부담 없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희소 질환 치료제가 건보 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드는 것이다. 건보 급여 적용을 받으면 약값의 일부를 건보공단이 지원하게 되는 만큼, 기간 단축은 새로 나온 고가(高價)의 희소 질환 치료제를 환자들이 구매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희소 질환 치료제가 일반 신약과 같은 건보 급여 적용 절차를 거치면서 “희소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새로 나온 신약을 빠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가격 협상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외국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복제약(제네릭) 가격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가 끝난 신약과 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이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약가 개편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들이 조정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복제약 가운데 조정 대상은 6000여 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품질 복제약이 난립하지 않도록 늦게 출시되는 복제약의 가격을 더 낮게 매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제약계는 이번 복제약 가격 조정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복제약은 국내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재원이 되는 ‘캐시카우’인데, 정부가 일방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익 감소 등과 같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