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렇게 술병에 적힌 경고문 글자 크기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문구 크기를 확대해 음주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현재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데, 동시에 전체 문구의 글자 크기도 키우기로 한 것이다.
현재 경고문 글자 크기는 술병 용량 300mL 미만은 7포인트 이상, 300mL 이상은 9포인트 이상이다. 그런데 앞으론 300mL 이하는 10포인트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mL 초과 1L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L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용량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글자도 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