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담배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유해 성분’ 목록을 13일 확정했다. 이는 이달 초부터 도입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이 목록에 적시된 성분들이 자사 담배 제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공개 대상 성분은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포함)가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벤젠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 등 20종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별 검사 대상 유해 성분 목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담배 업자 또는 수입 업자는 내년 1월 전에 검사 기관에 유해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유해 성분 포함 여부 결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담배 제품마다 2년 주기로 같은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고, 새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분 공개 대상 안에 ‘타르’가 포함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최근 식약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타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타르는 유해 성분과 무해 성분 등이 합쳐진 하나의 집합체다. (담배유해성관리법상) ‘성분’으로 칭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타르는 ‘총 에어로졸 잔여물(Total Aerosol Residue)’의 약자로, 단일 성분이 아니라 2000종의 화학 성분이 섞인 물질이다. 담배 종류에 따라선 인체에 무해한 글리세롤 같은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17년 식약처도 보도자료에서 타르를 가리켜 “단일한 독성 물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타르를 담배유해성관리법에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성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