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9%포인트(p) 오른 13.14%(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가 517원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3.14%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보험료는 월평균 1만7845원에서 1만8362원으로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내는 것으로, 건보료와 별도이지만 낼 때는 합쳐서 낸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난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과 치매·뇌혈관 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는데, 등급별로 지원하는 월 한도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등급도 집에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에서 지난해 116만5000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