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담배 유해성분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사가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사는 2년마다 검사를 맡겨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년 7월쯤 검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 회사들로부터 검사 결과를 보고 받는 식약처는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페기될 수 있다.
현재 담뱃값에는 니코틴, 타르 같은 주요 성분 함량이 표기돼 있는데, 이보다 훨씬 자세한 유해성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해 성분이 무엇인지는 물론,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할 방침”이라며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종류와 시험법은 11월 중 식약처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