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 뒤 올해 9월 뒤늦게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다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원래대로면 수련 기간이 모자라 인턴은 내년 초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원서를 쓸 수 없고,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는데 모두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고, 일찍 복귀한 전공의들은 “형평성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의사 국가시험 등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의대생들은 대학 졸업 무렵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의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매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된다.
문제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일부는 올해 상반기 복귀했고, 대부분은 9월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9월에 북귀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진행되는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거나,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원래대로면 1년을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의 경우 내년 2월 수련이 끝나는 선복귀자 외에, 내년 8월 수련이 끝나는 월 복귀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전공의 시험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이 끝나는 선복귀자 외에, 내년 8월 말에야 수련이 끝나는 9월 복귀자에게도 응시를 허용한다.
다만,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수련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이어가야 하고,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의사 국가시험도 예년처럼 1번이 아닌 2번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 복귀한 의대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가량이 내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기 때문이다. 의사 국가시험은 보통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번만 치러지는데, 7월 복귀 의대생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추가 시험을 만든 것이다.
먼저 복귀한 전공의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복귀한 것에 대한 이점은 없이, 늦게 복귀한 이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과별 경쟁률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 인턴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복귀할 때 병원·과 선택을 다르게 했을 것”이라며 “정부 말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뒤통수 맞은 셈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원칙을 깼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부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 따르면 인턴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을 각각 4주 이상 수련해야만 수료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9월 복귀한 인턴은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올해 12월까지 이 기간을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수료를 한다고 가정하고 원서를 쓰게 해 주는 것이 고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