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X레이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이름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의 경우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이들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이라고 지칭하며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투표에서 부결됐다. 집행부 중심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한 채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