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미(未)수령 누적액이 8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자격 요건을 갖게 된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는 구조인데, 이를 제때 청구하지 않아 미수령액이 쌓인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노령연금 미수령액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민연금 미수령 건수는 9만7898건, 금액만 8689억34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미수령액이 4326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관련 급여 2835억2800만원, 반환 일시금 1527억1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단 측은 “대상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먼저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단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해 신청 안내를 해주고 있다”며 “현재 미수령자의 대부분은 연락처와 거주지가 부정확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청구권 소멸 시효를 넘기지 않은 미수령자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직접 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미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의 소멸 시효는 각각 5년, 반환 일시금은 10년이다. 이를 넘겼다면 청구해도 지급받지 못한다.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전체 미수령 건수 9만7898건 중 5520건(5.6%)이 시효를 넘긴 상태다. 노령연금은 미수령 건수 1만4674건 중 391건(2.7%)의 시효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