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병원 진료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많이 쓰는 경우 일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제도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환급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난해 283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받은 환급금 규모는 2019년 172억원, 2020년 215억원, 2021년 250억원, 2022년 267억원, 2023년 283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5년새 64.5% 늘었다.
해당 제도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분기 상한액은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 4~5분위는 167만원 등으로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높아진다. 최고 10분위가 808만원으로 설정돼있다.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1인당 평균 환급액도 늘고 있다. 2019년 107만669원, 2020년 115만5783원, 2021년 115만6226원, 2022년 111만1617원, 2023년 114만1250원, 지난해 114만9939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내국인의 1인당 환급액이 124만775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7.8%에 불과했다. 우리 건보재정은 지난해에만 12조원을 정부 지원받아야할 정도로 보험료 외 세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5년 만에 64% 이상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며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상 필요하지만, 소득 파악의 어려움, 체류 기간의 단기성 등 외국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