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기관 공지에 올라온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재작성 안내/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더 이상 생사(生死)를 바꾸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문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 복지센터 등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곤 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그날그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두는데 이번 화재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소실됐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관하긴 해서 예전 자료들은 남아있지만, 백업을 기다리고 있던 9월 21~26일 작성분은 복구가 어렵게 됐다.

사라진 의향서는 총 8000건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6개월(2~8월) 월 평균 4만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는데, 이를 기반으로 6일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890건이 작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의향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이 재작성을 안내하고 있지만 자료 자체가 소실된 탓에 누가 작성했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자문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의향서는 작성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기 작성분 중 2500건 정도를 복구한 상태다. 통상 전체 의향서 중 수기 작성은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한다고 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함께 같은 기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도 소실됐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통상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만큼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수단이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 과정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문서다. 이 때문에 의료 기관의 시스템에 대부분 남아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실된 의향서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작성하신 분들의 연락처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기간 중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작성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문의해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재작성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