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AI(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활용한 불법광고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술의 발전과 불법 광고업체의 규제 회피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약사 등 ‘가짜 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단속 규정이 없어 식약처가 AI 생성 허위 광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은 의사의 직접 광고를 규제하는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허점이 많다”고 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생성 가짜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광고는 정보 생성과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처방·유통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성년자 처방·체질량지수(BMI) 기준 미달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사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도입 여부를 놓고 의료계 등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오 처장은 “의약품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다.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