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주도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결손에 있어서도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만41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손처분은 외국인이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로 다시 장기 출국을 하거나 이주를 해버려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어난다. 체납액의 손실처리인 셈이다. 이런 결손 금액은 2021년 6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14억원, 2023년 8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9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엔 공단이 장기출국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결손 처리를 하면서 결손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결손 금액 75억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역시 중국 국적자의 결손 금액이 21억원(28%)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14억원·19%), 우즈베키스탄(5억원·7%)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향후 결손 처리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못받고 있는 외국인 체납잔액은 374억원에 이른다. 국적별 체납액은 중국 115억원(30.7%), 베트남 48억원(12.8%), 우즈베키스탄 42억원(11.2%) 순으로 많았으며, 상위 3국 합계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김미애 의원은 “체납액과 체납 세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 중국인데 건보공단은 중국인 체납 세대 비율이 4.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계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눈속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료 체납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부재와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며 “외국인 건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