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 업무로 여겨졌던 골수 채취와 피부 봉합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아래 수술 보조나 진단, 처방, 시술 수행 등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사로, 현재 1만7582명(작년 기준)이 활동 중이다. 원래 PA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업무 공백이 생기자 정부가 이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른 PA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 범위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PA 간호사의 업무는 총 43개다. 약물 처방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의료용 관이나 관련 기구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동맥혈 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 매듭, 실 제거, 피하조직 절개 등이 포함됐다.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는 PA 간호사는 뼈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전국 응급의료기관(413곳)과 권역외상센터(17곳)를 24시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때 국민들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