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던 것으로 여겨지던 골수 채취,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가 주로 맡았던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아래 수술 보조나 진단 및 처방, 시술 수행 등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지난해 기준 총 1만7582명이 활동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정 갈등’ 과정에서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PA 간호사를 법에 명시하는 간호법을 만들어 PA 간호사를 합법화했다.
정부는 당초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사·간호사 간 이견 등으로 이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1일에야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초 올해 5월 공청회에선 7개 분야 45개 행위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를 3개 분야 43개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허용 행위에는 약물 처방 초안 작성,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튜브나 카테터 등 의료용 관이나 관련 기구의 세척과 제거,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한 드레싱 등이 포함됐다. 동맥혈 채취를 위한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도 앞으로 PA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복수 천자 등도 허용된다.
5월 공청회만 해도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행위와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이 있었으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일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이유로 최종안에선 빠졌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된다. PA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진료 지원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맡았다면 PA 간호사 일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맡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정부는 의견 수렴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