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여당이 도입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시기를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빠른 도입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의정 갈등이 멈춘 상태지만 향후 양 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처음에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역의사제 쿼터로 지원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지원에 따르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며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 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안에선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게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안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와 별도로 공공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공공의사는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정 장관은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사관 학교”라며 “전국 단위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국립의대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지역 의사’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 의대들이 해당 인원을 뽑도록 하고, ‘공공 의사’ 배출을 위해 공공의료 사관 학교를 세우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추가로 국립 의대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다.

관건은 정원이다.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을 늘려 5058명이 됐지만, 의정 갈등 여파로 내년도에 한해 모집 정원이 3058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 장관은 “만약에 (추계위가)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을 해서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및 국립 의대 신설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다시 늘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