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수술실 보안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에도 유령·대리 수술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시켰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엔 행정처분을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