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올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 사고의 중대 과실 범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의료 사고로 인해 의사가 형사 재판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81건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서 교수에 따르면 2024~2024년 5년 간 의료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은 건수는 81건이다. 연평균 약 20건 수준이다. 이중 38%(31건)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32%(26건)은 벌금형 혹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27%(22건)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3%(2건)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은 2011~2020년 연간 795건~960건으로 형사소송보다 양이 훨씬 많았다. 환자측이 청구한 주장 인용률은 50% 내외였다.

서 교수는 “형사 입건에 비해 실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형사 소송 부담을 부담을 겪고 있다”며 “무죄율이 38%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만, 송치 및 입건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정신적 피해 등이 생기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사고에 댛나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형사 리스크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진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되, 형사고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중대한 의료과실의 기준을 과목별로 명확히 설정할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