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4일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지역의사법’을 올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잡으면서, 선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의사법은 지방 의대들이 별도의 입학 전형을 실시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입학한 의대생은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관건은 지방 의대들에 ‘지역 의사’ 의대생을 얼마나 선발할 수 있게 해주느냐다. 국내 의대 전체의 총정원을 유지한 채 각 의대별 정원 안에서 선발한다면, 일반 의대생 입학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의대 준비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지역의사법에는 ‘정원의 일정 비율’에서 지역 의사 의대생을 선발토록 규정돼 있다. 정원 안에서 뽑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율은 의료인 부족 규모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국 핵심은 법안 내용보다도 앞으로 정해질 의대 정원 조정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렸지만, 의료계 반발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5058명)하면서도 한시적으로 모집 인원(3123명)만 줄여놓은 상태다. 내후년(2027년)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 추계위의 결론에 따라 의대 정원은 물론, 지역 의사 규모도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의사 단체는 지역의사법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역의사 도입은) 명확한 설계도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논의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