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8세까지 주기로 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이 1명당 3000만원을 넘게 됐다.

3일 본지가 아이 출산 시 중앙정부가 주는 대표적 현금성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의 총지급액을 집계해보니 내년부터 수도권 기준 첫째 아이 1명당 총 30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별도 축하금 등과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한 금액이다. 세 제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출산 시 바우처 200만원을 주는 제도다.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준다. 부모 급여는 0~11개월 아이에게 월 100만원, 12~23개월 아이에게 현금 월 50만원을 주는 것이다. 2년간 합치면 총 1800만원이다. 다만 이 기간 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모 급여로 받는다.

아동수당은 현재 0~7세 아이에게 월 10만원씩 준다. 내년부터는 0~8세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등은 1~2만원을 더 받는다. 수도권은 9년간 수당을 총 1080만원 받게 된다. 현 정부는 아동수당 대상을 2030년 12세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면 아동 1인당 수령액이 총 1560만원(월 10만원 기준)으로 늘어난다.

◇0~11개월은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이렇게 출산 가정에 현금을 주는 세 제도는 모두 도입한 지 10년이 채 안 된다. 2012년 아이를 낳은 김모(40)씨는 “아이를 낳았다고 별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수년 사이 지원금이 급증한 셈이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이다. 처음엔 0~5세에게 줬다가 대상이 점차 늘었다. 2022년엔 ‘영아수당’(현 부모 급여)과 ‘첫 만남 이용권’이 도입됐다. 두 제도 역시 지급 대상과 금액이 계속 확대됐다. 영아수당은 당초 0~23개월 아이에게 월 30만원씩 줬지만, 2023년 부모 급여로 이름을 바꾼 뒤에는 지급액이 월 35만~7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부터는 50만~1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첫 만남 이용권도 처음엔 출산 횟수 상관없이 200만원을 주다가,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 출산 시엔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세 가지 외에 다른 지원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 급여 지급이 끝나는 24개월 이후부터 85개월 사이 아이를 집에서 돌볼 경우 월 10만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 축하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별도로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출산 시 바우처 100만원을, 충북은 출산·양육 수당1000만을 5~6년에 걸쳐 준다. 중앙정부 지원금에다 지자체 지원까지 합치면 아이 1명당 4000만원 넘게 받는 가정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최근 크게 늘어났다. 현재 부모 모두 1년씩 육아휴직을 하면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에 대해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높이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단기 현금 수당만으로는 출산 같은 장기적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면서 “양육하기 좋게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지원 제도가 너무 많고 지원 주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비효율적인 만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