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는 5만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실제 아동 학대로 판명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아동 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4% 늘었다. 아동 학대 신고가 5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5만3932건) 이후 3년 만이다.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가 신고한 경우도 같은 기간 16%에서 34%로 늘었다.

신고된 사례 가운데 전담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49%)이다. 전년 2만5739건에서 4.8% 줄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47%)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4625건·19%)가 그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방임(1800건·7%), 성적 학대(619건·3%) 순이었다. 5년 이내 다시 학대를 저지른 경우도 3896건(16%)이었다.

아동 학대 가해자는 주로 부모였다. 전체의 84%(2만6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리 양육자와 친인척에 의한 사례가 10%, 이웃이나 낯선 사람 등에 의한 학대는 6%였다.

아동 학대로 인해 지난해 사망한 아동은 30명에 달했다. 전년(44명)보다 14명 줄었지만, 적지 않은 숫자다. 남아가 16명, 여아가 14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태어난 지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사망한 경우(13명·43%)가 가장 많았다.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는 5명(17%)이었고, 36개월 이상~6세 이하는 3명(10%)이었다. 7세 이상~17세 이하는 9명(30%)이었다. 치명적인 신체적 폭력(8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7명), 신생아 살해(5명) 등 아동에게 직접 폭력 등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많았다.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은 6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아동 실종 신고는 2만5692건 접수됐다. 실종된 아동 가운데 64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