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다. 건보료가 오르는 건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에다 재산 등을 고려한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월 28만3600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1800원씩 나눠 낸다.

내년 보험료율이 1.48% 오르면 A씨 월 보험료는 28만7600원이 되고, 본인은 절반인 14만38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가 월 2000원 정도 오르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월 소득 400만원 기준 월 4000원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였지만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 여파로 이듬해 3.49% 급증했다. 이후 조금씩 꾸준히 오르다 2024·2025년은 고물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2년 연속 동결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감수하고 내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 소진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주는데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 문제를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체계를 손봐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