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비율)을 올해(7.09%)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에다 재산 등을 고려한 추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28만3600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1800원씩 절반씩 나눠 낸다.
하지만 내년부터 28만7600원의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4만3800원씩 절반씩 나눠 내게 된다. 월 소득 400만원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가 월 2000원 오르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400만원 기준 월 4000원이 오른다. 연간 4만8000원 꼴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6.24%였지만,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이듬해 3.49% 급증했다. 이후 조금씩 꾸준히 오르다 2024·2025년은 고물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2년 연속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