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2028학년도 의대 입학생 선발 때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를 둘러싸고 위헌 및 실효성 논란뿐 아니라 의료계 내 우려가 적지 않지만,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제2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와 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에 필요한 중증·필수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하지만, 의사 배출 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의대를 활용한 지역의사제 도입부터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그중 상당수를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식의 비슷한 방안이 추진됐었지만, 당시 의료계가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도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계속 부정적이다. 학비 지원을 빌미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사를 한 지역에 묶어 놓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를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지적되는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이재명 정부가 재차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정부·여당에선 군법무관의 사례를 들면서 “위헌성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선 “군(軍) 내부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는 군법무관과, 민간에서 역할을 하는 의사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위헌성이 해소되더라도 여전히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지역의사제 대상 학생을 현재 의대 정원 외(外) 선발로 뽑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의대 증원’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역의사제를 통해 뽑힌 의료 인력들이 10년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뒤 해당 지역에서 무더기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수련과 기초 임상 경험은 지역에서 하고, 실제 개원은 수도권에서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 장학 제도’에 비춰볼 때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중보건 장학 제도는 의대생 1인당 최대 6년간 1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고, 2~5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자가 지난해 1명, 올해는 4명에 그쳤다.

☞지역의사제

의대생을 뽑을 때 특별 전형을 실시해 국가가 학비·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해당 지원을 받은 학생은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근무토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지방에 필요한 중증·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