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을 하더라도 월 수입이 50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을 깎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의 지급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국정 과제로 삼고 추진하기로 했다. 노령연금의 소득 감액 제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개시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50%가 깎인다.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덜 준다는 취지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 소득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이들에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감액 기준 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올해는 월 308만9062원이다. 그런데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월 508만9062원을 벌어도 연금은 안 깎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크레디트 제도를 현행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바꾸게 되면 무엇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후 정산은 10년 이상 연금을 부은 가입자가 수급권을 가졌을 때(현재 기준 63세) 크레디트 기간만큼 더 연금을 넣었다고 쳐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크레디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더 나온다. 이와 달리 사전 지원 방식은 출산·군 복무 등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후 정산에서 사전 정산으로 바꿀 경우, 재정 절감 효과가 87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