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3315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육아휴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희승·이수진 의원은 최근 육아휴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직장인은 매달 자기 월급의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여기에 더해 회사가 4.5%를 부담한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9%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6575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을 통해 향후 육아휴직자 추이를 따져보고,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추산 결과 2026년에는 2445억원인 지원액이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4302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