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던 외국인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의 주된 수혜 국가로 꼽혔던 중국인 피부양자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중국인 피부양자는 11만1059명이었다. 그러나 1년 뒤인 올해 3월 이 숫자는 10만6243명으로 5000명 가까이 줄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 출신의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인 피부양자가 줄어들면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4027명에서 19만3929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당초 이 법은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기 위해 일시 귀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꼼수’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변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제도를 수정했다.

현재까지 결과만 보면 주된 무임승차의 수혜자로 꼽혔던 중국인들 사이에서 제도 변경의 효과는 톡톡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부양자의 감소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전인 2023년 27억원의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상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인 피부양자도 제도 시행 전 2만499명에서 올해 1만8881명으로 줄었으며, 미국인도 6673명에서 6207명으로 줄었다. 이들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폭도 각 376억원, 53억원씩 늘었다. 전체 외국인 피부양자로 따지면 흑자액은 7308억원에서 9439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후 실제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중국인은 국내 거주 인구가 절반에 달할만큼 많기 때문에 개선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