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4일 관보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논과 밭을 5481㎡(약 1658평)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감자밭으로 전해졌다. A씨는 1998년 7월 총 5749여㎡의 땅을 사들였다. 이 중 일부는 평창군청이 하천재해예방공사 목적으로 수용했다. 남은 땅의 공시지가는 현재 1㎡당 2만7100~3만4700원으로 매매 당시(1㎡당 4080~4600원)의 6.6~7.5배로 올라간 상태다.
A씨에게 해당 땅을 판 B씨 측은 취재진에게 ‘A씨가 거의 매주 평창으로 내려와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해당 농지는 동네 주민이 경작중이고, 임대를 준 것으로 안다’며 ‘A씨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행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를 빌려주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위탁한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