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90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지 않는다. 매월 637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637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내달부터 월 63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57만33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재 55만5300원에서 1만8000원 더 많이 내는 것이다.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7만7650원에서 28만6650원으로 9000원 오른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인 가입자들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예를 들어, 월 630만원 소득자의 경우 이전엔 월 617만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해 55만53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월 63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56만7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 소득 하한액도 월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4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가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월 소득이 40만원보다 낮은 사람도 4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월 소득액이 새 하한선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