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인 여명808. /그래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숙취 해소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식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한 것으로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실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숙취 해소제 제조사에 ‘숙취 효능 시험’을 요구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100명 중 95명 이상에게서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떨어지는 등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이 통과 기준이었는데, 시험에 응한 제품 상당수가 이를 만족한 것이다.

이번에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PRESSON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반면, 대표적 숙취해소 식품이었던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오는 10월 말까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월 말까지 자료를 보완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험에 응한 숙취해소제 상당수가 통과했다고 해서 시중에 있는 숙취해소제 대부분이 숙취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숙취해소제 제조사 상당수가 아예 시험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작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숙취 해소제 제품은 177개에 달한다. 시험에 응한 제품은 90개로 절반 수준이고, 시험을 통과한 제품 80개는 전체의 45% 수준(작년 5월 기준)이다.

여명808 제조사인 그래미 측은 “동물 실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는데, 2000년 전후 자료라 식약처에서 ‘너무 오래됐다’고 했다”며 “현재 자료 보완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