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내국인이 15% 가까이 감소하는 사이, 외국인은 19만여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19만5201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19만5423명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이다.
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같은 기간 1840만5000명에서 1568만7000명으로 14.8%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은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기가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무임승차 우려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1108억원에서 2023년 27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