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이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보호출산제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호 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1978명으로 집계됐다. 남아 1024명, 여아 954명이고 이 중 장애 아동은 100명이었다. 보호 조치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은 아동들이다.
보호조치 아동은 2020년 4120명에서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으로 계속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는 학대가 8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이었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사례도 140명이었다.
지난해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에서 58명 감소했다. 서울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3명, 부산 2명, 경기 2명, 인천 1명, 경북 1명 등이었다. 국내 유기 아동은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1000명이 넘었으나, 서서히 줄어 2022년부터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 유기 아동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7월부터 시작된 보호출산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된다.
보호출산제 시행 뒤 지난해 말까지 위기 임산부 901명의 상담이 이뤄졌다. 723명은 정보·제도 안내 등 단순 상담을 받았고,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178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다. 178명 중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이었고,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이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