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의 12년째 계속된 500억원대 ‘담배 소송’ 2심 판결이 조만간 내려진다.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환자·유족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담배 회사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담배 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담배 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30년 이상 흡연자 3465명이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아 2003~2012년 건강보험 급여에 533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자들의 암 치료로 병의원에 건보 급여를 지급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6년 만인 2020년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요인으로도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며 “공단은 흡연의 직접 피해자(환자)가 아니므로 손배 청구가 불가하다”고 했다. 담배 회사들이 흡연 중독성을 축소·은폐했다는 공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5년 만에 내려지는 2심 진행 과정에서 공단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등 22건의 추가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단은 “역학 연구 결과, 흡연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폐암 96~97%, 후두암 85%로 매우 높다”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 18일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 이상 기간,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치) 이상 분량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폐암의 원인을 흡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날 제출한 증거에 대한 양측 참고 서면을 추가로 받고 나서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정부가 담배 회사들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1998년 담배 회사들이 46개 주정부에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피해자 집단소송을 통해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