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신규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27만4800여 명에서 24만100여 명으로 3만4000여 명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증가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000명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네 배 이상으로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두 배인 1만215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 수급 인원은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중국 국적 부정 수급자가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정 수급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경우 등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김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외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 국민도 우리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면서 “인권 문제와 외교 정책,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